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돼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천999억원 중 73.7%인 5천892억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천15명 중 77.7%인 1만2천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22.9%에 그쳤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천791억원을 회수한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여기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
 금감원은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고 투자횟수가 30차례를 넘으면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이어서 앞으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천627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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