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가 다시 면제됐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용 근저당 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중단했었던국민.신한.기업은행이 이달부터 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근저당 설정비는 법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대출금의 1% 안팎을 차지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해주면서 종전과달리 상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빌라 등에도 같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인 "그린홈대출"에 대해, 기업은행도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설정 비용을 각각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은행은 이번에 면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서비스 제공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주택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면제 서비스를 다시 제공했고 하나은행과 농협도 지난달초부터 근저당 설정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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