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은퇴설계 위한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합한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정부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연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세액공제율이 12%이므로 한도가 400만원일 때 48만원이던 세액공제액이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7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테크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반길 일이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더 많이 불입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 연말정산 환급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세제혜택을 보기 때문에 동일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을 증가시켜 연금저축 불입액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다. 연금저축의 납입보험료 중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커지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도 늘어난다.

연금수령 시 3.3~5.5%의 저율로 원천징수 하므로 불입 시의 세액공제효과를 고려한다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퇴직연금과 합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제혜택 때문에 노후대비를 주저하기에는 은퇴 이후의 시간이 너무 길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보장받는다. 세제혜택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해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꾸준히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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