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승복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WTO 협정을 위반으로 판정했다.
 WTO의 통상분쟁 처리 절차에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호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전폭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급위원회는 “중국 정부는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다양한 희토류에 적용하는 수출 쿼터가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에 WTO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DSB에서 채택되면 모든 분쟁 당사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WTO의 1심 재판인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천연자원 보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정 위반을 인정했고 중국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WTO 협정은 자원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수출의 수량 제한이나 과세, 수출업체에 대한 통제 등을 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며 국내기업을 보호할 의도가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판정에 대해 “우린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 무역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이번 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환영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도 “자국산업을 보호하려고 외국 경쟁사에 피해를 주는 수출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일단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한 수출세 부과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이번 판정을 꼼꼼히 살펴본 뒤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 소비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나아가 WTO의 요구에 들어맞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승복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2010년 하이브리드차와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의 수출 쿼터를 대폭 줄여 각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초기단계부터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 EU와 공동으로 WTO에 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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