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탈세 가능성 및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간이과세제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만큼 이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의효과를 봐가며 장기적으로 간이과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일단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과표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지난해 전년 대비 39.8%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43%나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될경우 2∼3년내 상당수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재경부는내다봤다.  한편 재경부는 기존 과세특례-간이과세-일반과세의 3단계로 돼 있던 부가세 과세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일반과세의 2단계로 변경, 시행중이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