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 할 곳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일찍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차고지를 확보 해야만 자동차 구입이 가능 하도록 했다. 차고지가 없을 경우 인근 주차장과 사용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 계약서나 건물내 차고지가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량을 구입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도로변이나 공터에 마구 세워둔 차량을 정비 함으로써 도로 이용률을 확대하고 재해의 최소화와 무질서한 환경의 정비를 위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를 미루고 있다. ▲만약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돼 시행 된다면 2000년 중반까지 1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들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생산 될 자동차의 국내 판매문제에 부닥치게 돼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결국 이같은 문제는 주차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밤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이면도로의 주차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아무리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같은 현상은 소방도로가 아예 주차장이되어있고 간선도로까지 차량들의 차지가 되어 있으니 도로를 확장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울산지역에는 대형화물차량들을 비롯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곳은 무거동 신복 로터리 주변과 여천고개, 여천천 주변 그리고 옥현주공단지 내의 공터 등이다. ▲여기에다 이런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주차는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빈터만 있으면 집채만한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차량들은 당연히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어기고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인원 부족과 미약한 처분규정 등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좁은 국토에 늘어나는 차량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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