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의 결렬을 이유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14일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지난 1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재신청했다. 노조의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임협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자 두 번째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조정이 21일 끝나면 노조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노위가 또다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이 된다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밝혔다.

노조는 파업 가결에도 불구, 다음 주 사측과의 교섭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다.

노사는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2교대 근무시간제 변경 등 쟁점이 많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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