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법개정안 제대로 알기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재형저축 3년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어

미래는 현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 지난 8월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20~59세는 내년부터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61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내년에 신설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명당 5000만원을 한도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한 금융소득을 비과세하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는 3년 이상만 가입하면 되므로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납입액 12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한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내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 3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IRP에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상품에 대해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로 올해와 동일하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액이 작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보다는 가급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안을 잘 살펴 내가 나아갈 재테크 방향을 잘 잡는다면 연말정산 때 남과 다른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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