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국인 투자유치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도 이달말 완료될듯

울산지역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지 5년여간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방행정의 대표 실패작품’이란 오명까지 썼던 강동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유도를 통해 외자 유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강동 관광단지 개발에 반전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울산시와 북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 지정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 정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지난해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가 지정된바 있다.

문광부의 검토후 공식적인 신청일이 잡히면 신청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문광부의 검토가 끝나면 법무부와 투자이민협의회에서 대상지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와 북구가 강동 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움직인 것은 관광단지 지정 5년여간 외지 투자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동관광단지는 지난 2009년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에 135만5759㎡ 규모의 부지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관광단지다.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이 곳은 당초 지난 2000년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2006년께 워터파크지구 공사가 착공됐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공사가 중도 중단되고, 타지구에 대한 신규 투자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09년 관광단지 지정으로 인해 일대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정 5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된 워터파크지구는 최근 한 대기업과 기존 개발업체간의 시행권 문제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타지구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울산시와 북구는 이번에 추진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경쟁 관광단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강동 관광단지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로운 개발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강동 관광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수립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동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으로, 이달 말 준공예정이다. 북구는 최근 이 용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신청안을 제출했고, 시는 실과별로 의견을 조회중이다.

용역을 통해 지적오차가 발견돼 관광단지 면적이 기존 135만5759㎡에서 136만9245㎡로 변경될 전망이며,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문화체험지구와 참숯테마지구, 스키돔지구 등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 연수여가지구와 건강휴양지구, 복합스포츠지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업기간도 2016년에서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조성계획은 이르면 9월께 정부의 영향평가 검토가 마무리되면 고시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 관광단지는 울산의 첫 관광단지로서 그동안 세계경제 여파 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지만 여전히 우리 시의 10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며 “강동 관광단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해 외자유치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한 조성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강동 유원지 시절에 수립된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정돼 투자자들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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