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다소 유리하고, 작은 규모라도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형사고를 내면 4~5개 등급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올라가 오른 보험료가 3년간 지속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첫 해 2등급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1등급 만큼의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처음에는 1~2등급, 재차 사고를 내면 3등급 만큼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2018년 64만원의 보험료(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를 낸 운전자(11등급)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2019년에는 4등급이 오른 7등급이 적용돼 2021년까지 3년간 각 81만6천원의 보험료(총 244만8천원)를 낸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2019년에는 2등급 만큼의 보험료(9등급, 72만8천원)가 오르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2020년에는 1등급 내린 보험료(10등급, 68만4천원), 2021년에는 1등급 내린(9등급, 64만원) 보험료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3년간 205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돼 현재 기준보다 39만6천원이 유리해 질 수 있다.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 1건만 냈을 경우에는 3년간 내는 보험료가 같아진다. 현재 기준으로는 0.5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등급에는 변화가 없어 3년간 11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각 64만원)를 내면 된다.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2019년에는 1등급이 오르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1등급씩 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년간 내는 보험료는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150만원의 물적사고 1건을 냈을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등급 변화없이 3년간 64만원을 그대로 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9년에는 9등급(72만8천원)이 적용된다. 이후 사고가 없으면 2020년에는 10등급(68만4천원), 2021년에는 11등급(64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3년간 낸 보험료는 205만2천원으로, 현행 192만원보다 13만2천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사고를 2건 냈을 경우(40만원 물적사고, 300만원 물적사고) 현재는 1등급 만큼의 보험료(68만4천원)가 올라 3년간 205만2천원을 내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9년에는 4등급이 올라 81만6천원(7등급)의 보험료를 내고, 2020년에는 77만2천원(8등급), 2021년에는 72만8천원(9등급)의 보험료를 내게 돼 총 231만6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년간 26만4천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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