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음주단속에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모의 권총을 갖고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송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모의 권총을 들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에 들어가려다 현관 입구에서 근무 중인 의경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검은색 T셔츠와 바지를 입은 송 씨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경찰서 현관을 들어오며 오른손에 쥔 권총으로 의경을 겨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그가 지니고 있던 권총은 비비탄을 쏘는 모의 권총으로 송 씨가 인터넷에서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이 있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 씨가 지난 7월 말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송씨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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