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천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천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KT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KT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해킹 당시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해 들인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KT가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와 피해 사실 간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스팸 메시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된 가입자들은 전체 피해자의 0.33%다. 그 밖의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KT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기술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 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도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 2천700여명이 제기한 27억9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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