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무기징역’

‘단순 익사냐, 고의 살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진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홍천강으로 유인한 아내의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오후 8시∼9시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당시 44세)씨를 물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P씨의 큰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숨진 P씨의 목, 어깨, 팔다리 등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 결과와 숨진 아내 명의로 가입된 다수 생명보험 중 일부 보험사에서 남편 L씨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해 8월 남편 L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결과와 법의학 권위자 등에게 재감정한 숨진 P씨의 부검 의견 등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남편 L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보험금을 노린 남편 L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기소 단계부터 ‘단순 익사냐, 고의 살해냐’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L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집중 심리로 열린 L씨의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9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만도 무려 18명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배심원 9명 전원은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7명의 배심원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0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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