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환급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6일 오후 2시 세관 소회의실에서 "관세 미환급업체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개명산업 등 19개 관세 미환급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울산세관은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알려줄 계획이다. 울산세관은 이와 함께 기존 관세환급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고 있는 253개업체외에 환급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지 않는 60여개업체의 수출품목을 환급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근거자료 부족으로 개별환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조사해 이들 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있도록 관세청에 촉구하기로 했다. 울산세관측은 "이같은 지원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이 올해만 환세환급금으로 약 7억원이 지원될 것이며 해마다 이같은 금액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