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개발제한구역)내 관광용 불가’ 뒤늦게 확인 행정낭비

2억3천여만원 들여 참살이숲 1.2㎞ 순환코스

국토부·울산시 등과 협의 거쳐 재추진 방침

▲ 울산 중구청이 입화산 참살이숲에 설치한 캠핑장비 수송용 모노레일. 이 모노레일은 화물용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광용은 GB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중구청이 입찰까지 마쳤던 ‘입화산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돌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빚어진 일로, 설계비용을 비롯한 행정력이 낭비된데 이어 자칫 설치공사가 진행된 뒤에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면 더 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은 27일 입화산 참살이숲 이용객 및 야영객 등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하려 했던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당초 입화산 참살이숲 여가녹지사업의 일부분으로 2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2㎞ 구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모노레일을 설치하려 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설계용역 비용으로 약 500만원이 투입됐고, 지난달에는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위한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중구청은 숲속을 따라 급격한 곡선 코스로 달리는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스릴를 만끽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구역인 입화산에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입화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없다. 용도지구를 해제하거나 공원부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중구청은 “이달초 입화산 야영객들의 캠핑장비 수송을 위해 설치한 모노레일은 화물 수송용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관광용 모노레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중구청은 당장 사업을 중단하게 됐지만 국토교통부, 울산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GB 해제 또는 공원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 1~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울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려 했지만 차질이 생겼다”며 “공사 낙찰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향후 관련 절차가 이행되면 모노레일 설치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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