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박지원(72)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12년에 걸친 검찰과의 끈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기소는 다섯 번째다. 그간 주로 금품수수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연루됐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박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던 송두환 특별검사는 박 의원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지만 북한에 1억달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했고 금품수수 부분 수사는 마무리짓지 못했다.
 수사를 넘겨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0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박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총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박 의원을 재차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대기업 금품수수 부분과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인정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사면복권된 뒤 이듬해 18대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전남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으로 복귀했다.
 이후 그는 검찰에 대한 비판제기의 선봉에 나서며 ‘저격수’의 면모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각종 의혹을 제기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박 의원의 이름이 또다시 각종 비리사건에 거론됐다.
 한화, 태광, 씨앤(C&)그룹의 비자금 사건에 이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양경숙씨 사건,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 대표의 횡령사건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2012년 9월에는 대검 중수부가 박 의원을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겼다. 그는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 고비를 넘긴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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