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피아 등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 근절…관행적 현장복귀 제동

윤종오 전 북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시의원

“기초의원은 복귀 승인” 안행부에 형평성 위배 주장

지난 6·4 지방선거에 낙선해 원직 복귀를 준비하던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 등 3명의 회사복직이 정부에 의해 제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관피아 등 퇴직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중앙정부가 선출직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대기업 현장에 복귀하는데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선출직 퇴직공직자 회사 복직 2년간 제한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윤종오 전 구청장 등 3명에 대한 회사 복직을 제한키로 판정한 것을 지난 29일 울산시와 북구청에 통보했다.

심의회는 윤 전 북구청장의 퇴직전 업무가 복직하는 울산 북구지역의 현대자동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도 이전의 업무가 울산시 전체의 정책 결정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귀하는 현대중공업에 행정·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재취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취업제한업체)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윤종오 전 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 의원 등 3명은 앞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공직자의 최종 복직결정은 회사측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심의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측과 개인에게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전 업무와 연관성 없어”형평성 제기

윤리심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윤 전 구청장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직하는 회사에서의 업무가 현장직 근로직으로 퇴직전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 또 최근 기초단체의원들을 심의한 울산시 공직자윤리심의회의 결정과도 상반돼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출직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는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과 광역시의원 경우 안정행정부에서, 기초단체(구·군) 의원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이달초 지역 기초의원출신 퇴직공직자 6명을 심의한 결과 이들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복귀를 승인했다. 시 윤리심의회는 퇴직전 업무가 복귀하는 회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주안점으로 두고 심의했다.

심의회는 6명 중 4명은 중·남구의원으로 지역구가 다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복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2명은 동구의원으로 지역구 내인 현대중공업에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의 간부가 아닌 현장직 근로자로 옮긴다는 점에서 복귀를 승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의원 2명은 복직 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아닌 현장직 근로자로 복직하고 이들의 퇴직전 임무가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복귀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이 정부의 결정인데다, 최근 ‘관피아’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측이 복직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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