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는 당초 이달말부터,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는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제도의 시행시기가 세제개편안 발표후 상당기간이 경과한뒤로 미뤄질 경우 이 기간 투자가 오히려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R&D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제도 등이 모두 조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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