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제시안 미흡”...3일 중노위에 조정신청

19년 무분규 중단 위기

현대중공업 노조가 3개월여에 걸쳐 진행했던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19년 무분규를 기록했던 현대중공업이 20년만에 파업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1일 울산 동구 전하동 본사에서 열린 35차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등 회사안을 제시하며 잠정합의를 시도했지만 노조가 “회사안이 미흡하다”며 거부했다. 노조가 이날 교섭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추석전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사측은 이날 호봉승급분(2만3000원)을 포함해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생산성향상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격려금 200만원 등 임금성 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7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상여금 중 600%는 월할하여 매월 50% 지급하고, 100%는 연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통상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노사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격려금·휴가비 등은 약정임금(기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월차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요구한 조건없는 정년 60세 요구안과 관련해 사측은 ‘선택적 정년 연장제도(만58세 정년 및 희망시 2년 연장, 마지막 2년은 58세때 임금에서 10~20% 삭감)’를 ‘정년 60세’로 변경하고, 임금삭감 비율도 현행보다 줄인 안을 내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30억원, 노동조합휴양소 건립기금 출연 20억원도 약속했다.

회사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0여년간의 노사 협상에서 조합원들의 노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회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한 것에 불과했다”며 “조합원들이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에 미치지 못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협상에 앞서 “회사가 30여차례의 협상 끝에 내는 제시안이 지난 10여년간 타사에 비해 낙후된 임금 수준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하고, 현대차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기간이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9월15일 이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일 ‘2014 임단투 승리를 위한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투쟁 동력을 모을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이상, 호봉승급분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가지를 요구해 놓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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