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기도회 참가자들이 일명 ‘몸자보’로 된 홍보물을 가슴에 달고 이동하던 중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했다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식기도회에 참여했던 천주교 평신도 전모(43)씨는 오후 3시께 일행 20여명과 함께 걷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인도에서 경찰 30여명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그는 효자동 서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고(故) 박예슬양의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전씨 일행이 ‘세월호 참사 천주교 단식기도회’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한 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면서 몸자보를 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고 막아섰다.
 약 30분간의 승강이 끝에 전씨 일행은 몸자보를 뗀 후에야 걸음을 옮겨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다.
 이후 2일과 4일에도 전씨 일행은 정부서울청사 등지에서 경찰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으며, 역시 몸자보를 제거하고 나서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전씨 일행은 단식기도회 중 전시회 관람을 위해 이동했던 것뿐이므로 이를 집시법상 시위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몸자보는 자신이 단식 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착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주장을 인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단체티셔츠를 착용하고 일행과 함께 걷는 모든 사람이 미신고 시위자로 간주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긴다”며 “경찰의 통행방해는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