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최용호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뇌물약속 등 혐의로 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A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역북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시공업체로부터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씩, 총 3억6천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량 1년 렌트비 1천만원과 시공업체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이러한 내용의 약속을 전달한 시공업체 측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역북지구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받아 검토한 뒤 6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 기한 연장 배경 등과 관련해 사업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