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직전 일부 현장조직 저지 움직임 ‘노노갈등’으로 교섭 잠정 중단

분위기 정비 후 재협상키로...통상임금 문제는 이견 좁혀

당분간 추가파업은 않을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의 추석 전 타결을 위한 마지막 교섭에서 ‘노노갈등’으로 잠정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이날 통상임금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거의 찾아가는 분위기였지만 잠정합의안 도출 직전 노조 집행부와 경쟁관계에 있던 일부 현장조직들이 합의 저지 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노조는 이날 ‘교섭 잠정 중단’을 선언하긴 했지만 차후 분위기 등을 정비하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차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사측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2015년 3월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을 합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신설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사측은 또 주간 1·2조 각각 8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올 연말까지 생산량 만회 방안 및 대규모 투자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의 ‘조건없는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년 현행 ‘만 58세+1년(정규직)+1년(계약직)’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최초 안을 고수했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을 사측이 반드시 수용하는 대신 적용 시기를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긴 했지만 노사간의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루종일 협상장 앞에서는 울산1공장 및 현장조직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 수용 및 통상임금 확대 등을 노사 교섭대표에게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데 이어, 교섭 중단이 선언되기 직전 일부 현장조직들이 잠정합의 저지 및 교섭장 봉쇄 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합의 불발에 이같은 상황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현장조직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추석 전 타결이 무산됐다”며 “노노간의 문제로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당분간 파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현장 분위기를 점검한 뒤 사측에 교섭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마련을 목전에 두고 노측 교섭위원까지 인정할 정도의 노노갈등 때문에 결론을 짓지 못한데 대해 심한 허탈감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교섭단이 석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협상을 마무리 지을 단계에 일부 제조직들이 잠정합의를 저지하기 위해 교섭장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잠정합의안이 나온 2일까지 두차례 부분파업을 벌이고 두차례 주말특근을 거부한데 이어 잔업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차량 1만6500여대를 만들지 못했고 3600여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집계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