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울산시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현재 울산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대상업체가 근로자 3백명 이상의 업체로 되어 있으나 이 숫자를 1백명으로 낮추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 이번 계획은 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충시키겠다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 재활법"을 보면 3백명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업체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다.  선진국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에 육박하고 OECD에 가입한 지 수년이 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못잖게 중요한것이 장애인에 대한 예우이다. 유럽 선진국을 둘러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것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이다. 이들이 시각장애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복지 시설을 보면 장애인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껏해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대부분이다. 울산시가이번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키로 한것은 단순히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이처럼 좋은 계획은 여러번 수립이 되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울산만 해도 현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기업체가 24개 업체가 되지만 법이 정하는 일정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 이 들은 대부분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일반인들처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시가 장애인의 고용을 확충하는 법을 만들면서 장애인의 보호 보다는 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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