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교량과 고층 아파트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대해 실시되는 안전점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런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것은 90년대 중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붕괴 되고 난 이후 부터이다. 이법을 보면 100m 이상의 교량과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그리고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이후 연 2회 정기 점검을 해야 하고 교량의 경우는 2년에 1회씩, 건축물은 3년에 1회씩 그리고 아파트 건축물은 3년에 1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근들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생각하면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자주 하는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에 일정회수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놓고 있다는데 있다. 안전 점검을 이렇게 계획없이 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첫째로 안전 점검이 잦을 경우 안전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기가 쉽다. 건축물은 지어진 햇수가 오래되면 자연 노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이들 노후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없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안전점검을 자주 받아야 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소홀해 질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울주군에 있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판명이 된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다.  두번째 문제점은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들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점검자들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다. 또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점검이 금전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법을 보면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 법의 가치는 국민들이법을 지킬때 생겨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법 역시 국민들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잘못된 법 자체가 고쳐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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