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거래가 조사

울산 중구청이 이례적으로 울산혁신도시 아파트 전매 또는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줄이는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통상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속여 거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구청으로 해올 경우 조사가 이뤄진다.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전매·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줄인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전매·매매가 이뤄진 대상 가운데 실거래가 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된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은 이번 조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할 계획이며, 국세청에도 따로 통보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울산혁신도시 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갑자기 1억원 이상으로 치솟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소문도 잇따르고 있어 자체 정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1명 가량이 할인 분양받은 부산시 남구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다운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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