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해수욕장과 맞닿은 회야강에 가로질러 설치

위험 표지판 등도 없어 밧줄에 걸려 부상 다반사

울주군, 지속적 인명사고…강력한 행정조치 밝혀

▲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인근 회야강을 가로질러 설치된 줄나룻배용 밧줄로 인해 수상레저 동호인들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과 회야강을 찾는 수상레저 동호인들이 크게 다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동호인들은 행정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 제대로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초 김해에서 휴가차 진하해수욕장을 찾은 김모(여·30)씨 일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 진하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즐기던 김씨 일행은 파도가 거세지자, 회야강으로 이동해 스포츠 레저를 즐겼다. 레저스포츠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회야강(내수면)에서 관청의 허가 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

김씨 일행은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회야강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달렸다. 60㎞ 정도의 속도로 회야강을 달리던 김씨 일행 앞에 갑자기 길게 늘어져 있는 밧줄이 나타났다. 위험을 감지한 김씨 일행은 속도를 줄였지만 이미 늦은 상태. 결국 김씨는 팽팽한 밧줄과 부딪치면서 강물속으로 튕겨나갔다. 이 사고로 김씨는 얼굴과 눈에 큰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동호인 최모(70)씨는 최근 같은 사고로 얼굴이 함몰돼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얼굴의 흉터는 그래도 남아 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밧줄로 인한 사고는 알려진 것만 모두 7건이다. 밧줄은 수상오토바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보트에도 위협이 된다는 게 동호인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밧줄 인근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의 밧줄은 길이가 70m정도로 회야강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다. 밧줄의 용도는 마을주민이 전통방식의 줄나룻배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 줄나룻배를 이용하면 먼길을 돌아가지 않고 강 건너에 농자재나 인력 등을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밧줄은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시설물이다.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인 것이다.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동호인들이 울주군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다른 사고를 우려한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수상레저 장소로 회야강을 찾는 시민이 많아 역부족이다.

동호인들은 “울주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수상레저를 즐기는 데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나룻배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의 편의는 이해하겠지만 인명피해가 나는 만큼 행정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두달전에 철거지시를 내렸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두로 계도해 왔다”며 “계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나고 있는 만큼 현장 점검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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