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건물에 방 6개와 여종업원 20여명을 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에서 영업장부와 영업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