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성실교섭 촉구 이례적 ‘조정연장’ 결정

19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뒤 22~24일 노사 조정회의 거쳐

25일 조정중지·합의 등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노동쟁의(파업)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에 ‘조정연장’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권고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노사 집중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14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10일간의 조정연장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 마지막 날인 이달 15일보다 사흘 앞서 열린 회의에서 조정연장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노사가 3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여건의 노조 요구안 가운데 한건도 합의하지 못하는 등 성실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대중공업이 파업할 경우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중노위의 권고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여 기본급 및 통상임금 등 핵심쟁점을 비롯한 전체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을지, 아니면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20년만에 파업사태가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측이 이번 집중교섭 기간중에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 회사안을 낼지 여부와, 노조의 수용 여부 등도 주목된다.

중노위는 노사의 집중교섭이 끝나면 오는 22일과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노사가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가진 뒤 25일 조정중지 또는 합의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노조는 집중교섭 및 조정 불발 등에 대비하면서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비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밟는다. 파업 찬반투표 일정도 조만간 정하기로 했다.

사측은 지난 1일 35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생산성향상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격려금 200만원 등 임금성 안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부 포함시키는 대신 월차제도 등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30억원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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