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개최를 추진했던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야당 상황 때문에 당초 열려고 했던 연석회의 개최는 어려워졌다”면서 “내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16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여야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76조 3항은 국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일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낮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오는 19일 대정부질문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면담에서 “대정부질문, 국감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사일정) 틀을 잡아줘야 한다. (의원들이 본회의에) 안 오셔서 안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의장으로서는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야당 지도부가 일종의 혼란에 빠진 사정이라 대표연설을 이런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대표연설은 오늘 내일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시정연설 이후에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저(운영위에 제시한 의사일정안) 틀을 깰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대정부질문부터는 의장의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대정부질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정 의장은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 안 하고 할 수 없다”며 “법적 하자는 없지만 정치적 판단이 맞느냐. 18년 정치한 사람으로 그것은 틀리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의사일정을 잡아 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바꿨을 때 예산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서 “다만 모든 일에는 리미트(한계)가 있다. 5개월이 리미트에 왔다”고 밝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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