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어 찬성하는 분 각각이 헌법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고, 소송 절차는 (양쪽이) 따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여당과 변호사단체에 의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이 병행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식물국회의)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안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나 당당히 우리 주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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