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 채널〉(토요일 오후 4시)이 1일 행정절차상 문제로 농민단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는 등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KBS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이 만든 "농가부채특별법"에 관한 30분짜리 기획물 방영을 취소하고 〈아깨비의 과학여행〉을 긴급 대체편성했다.  이에 따라 매달 100분이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채널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전농이 제작한 프로는 일찍이 지난 8월말 완성됐으나 정작 방송에 필요한 보증보험에 제작자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KBS측은 전농측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전농측은 KBS가 2주전부터 편성을 미뤄 오다 하루 전날 편성 결정을 통보하면서 "보험증권" 가입을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송출자인 KBS는 방송이 나간후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프로그램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비해 제작자측에 보험증권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농측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든 프로와 전농의 "농가부채특별법" 프로가 지난달 같은날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정대협 프로는 보증보험 없이 8월11일 방송을 했으나 전농 프로에 대해서만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이에 따라 방송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편성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계획이나 프로그램 제작자와 송출자 사이의 책임 소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열린 채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열린채널〉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자막처리 등 프로그램 제작기술상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송출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해야 하는 KBS와 제작 주체 사이의 갈등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프로그램 편당 1천만원씩의 제작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토록 한 규정도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열린채널〉은 새 방송법에 따라 편성된 프로로, 방송법 시행령 51조에 따르면 KBS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을 매달 100분 이상씩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올 5월5일 첫 방송을 내보낸 이래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꼴로 매달 30분씩 방송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갈수록 〈열린채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참여열기가 높아지고 있어 제작과 송출자간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KBS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방송된 〈열린 채널〉 프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만든 "호주제 폐지"(5·5),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신문 개혁",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외국인 노동허가"(7·21),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신대 국제법정"(8·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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