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1심 소송서 승소…정규직 전환 목소리 커질듯

‘불법파견 여부를 밝혀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 전원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됐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불법파견과 관련한 최대 규모의 소송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이미 현대차에 채용돼 직접 고용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은 각하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고, 같은 해 11월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580억원의 체불임금을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231억원만 인정했다.

판결선고 직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년11개월동안 해고와 구속까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과 별개로 지금까지 사내하청업체 직원 2438명을 직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하고 2016년 이후 퇴직에 따른 인원 충원시에도 하청 직원을 우선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9일 오전 또 다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28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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