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9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작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인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한정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대법원이 ‘교원은 교육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주성 등에 비춰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조합원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며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6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단결권 침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친 데다 그동안의 대법원 등 판례에 비춰 봤을 때 현직교원만이 노조가입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며,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두고,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한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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