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의 사업자금을 대려고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9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49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 J새마을금고 과장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고,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않아 결국 금고가 해산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년간 담보물 감정 금액을 부풀리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매형과 지인에게 총 49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불법 대출 자금을 받은 매형 최모(53)씨는 청주의 한 유명약국 약사로, 이 불법 대출 사건과 함께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J새마을금고는 설립 2년여 만에 조합원 3천500여명, 자산 570억여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박씨와 또 다른 간부 직원의 불법 대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2012년 12월 청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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