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담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정된다.

권칠우(서구1) 제1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에 금품들을 주고받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의장 선거 등 의회 내 선거가 개운치 않은 뒷말을 낳아온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물은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개원하는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