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금 가산 지급’ ‘고용 절대 보장’ 등 방만경영 조항을 개선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 노사는 이날 오후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55개 항목 가운데 공단에 해당하는 내용 10개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의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18일과 22일 각각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각각 54%, 56%의 찬성률로 단협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평균 임금 90일분을 가산 지급하는 등의 퇴직금 가산 지급 특례를 폐지하고, 특수목적고까지 전액 지원되던 자녀 고교 학자금도 공무원 규정에 따라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고용 절대보장’을 명시한 단협 내용도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보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노조의 대승적 결정으로 단협을 체결해 총 13억20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며 “노사간 신뢰가 구축되면서 2000∼2011년까지 연평균 32.7일에 달하던 파업일수도 2012년에는 1일, 2013년 이후에는 0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의 양대 노조는 내달 1일자로 통합해 조합원수 1만여 명의 단일노조로 출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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