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직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3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이 금융위 징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통상 심문기일이 오후에 열리면 다음날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임 전 회장 사건도 30일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임 전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직무정지가 일시적으로 풀려 이사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회장이 소송을 낸 대상은 금융위 처분이지만,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17일 금융위 징계와 별도로 임 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임 전 회장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사직에 복귀하더라도 이후 KB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임 전 회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물론 본안소송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임 전 회장은 국민은행 전산교체 문제로 지난 12일 금융위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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