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의문사와 인권침해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곧 잊혀졌다”며 “당시 원장이 구속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지만 감금·폭력 등 실상에 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명백하고 조직적인 국가 폭력이었다”라며 “부랑아의 신고·단속·수용 등을 규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역사적 평가 없이는 이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 생존자모임과 함께 지난 7월 발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이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구금시설에 시민 등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구타, 학대, 성폭행, 암매장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75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숨진 사람만 5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1987년 원생 집단탈출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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