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추가소송 움직임 차단

현대자동차가 최근 선고된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결과를 준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원고 전원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하청근로자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불임금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24일 사내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시 소송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헌법상 권리인 상소를 즉각 진행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는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근로자 또는 하청 노조인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들이 이번 1심 판결로 동요하거나 노조에 가입해 추가 소송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1심 재판부가 하청 운영현황에 대한 실사조차 하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외부 간섭이 불가능한 공정, 외부 부품업체 하도급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인정된 최병승씨 역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역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8일과 19일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는 하루 평균 80~100건의 노조 가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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