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연장에도 합의 불발

파업 찬반투표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 가능해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25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서 통상임금과 임금 등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3일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데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조정연장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노사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 모두에게 손실과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후조정절차를 활용해달라는 점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찬반투표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투표를 종료하고 교섭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투표율을 높여 무조건 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아 노조가 기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이 명분없는 노조의 결정에 동의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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