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 위치한 지자체 청사...대부분 내진설계·보강 안돼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의문...도로·철도·원전·병원 등도

절반 이상 예방·대비책 미비

울산 해역에서 올들어 다섯번째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발생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지자체 청사내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어항시설, 공공시설 등에 내진설계 비율이 크게 낮아 지진보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오전 2시26분께 울산 동구 남동쪽 67㎞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람이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피해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국내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고, 울산 해역에서의 5번째 지진이라 산업단지가 즐비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과 2일 전인 지난 23일 인근 경북 경주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이틀동안 울산 해역에 4차례 지진이 이어진 전례가 있어 지진에 대한 위협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다.

지진전문가들은 울산을 비롯해 인근 경주와 포항 등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지진에 대한 울산시의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의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 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남구청을 제외하고 시청, 중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등 지자체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는 청사 모두 내진 설계는 커녕 내진보강마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규모 지진 등 재난발생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울산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지적돼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여전히 대책 수립에 소극적이다.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특성상 어항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월파 및 해일을 막아 줄 방파제를 비롯해 호안시설과 물양장, 선착장 등 내진대상 어항시설 44곳 모두 내진설계 또는 보강이 전무하다.

내진대상 지역 교량 280곳 중 내진 보강이나 설계가 완료된 곳도 절반수준인 143곳에 불과했고, 터널 7곳 중 2곳과 병원 104곳 중 13곳은 내진설계 또는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도로 및 철도, 공항, 항만, 원자로 등 공공시설과 건축물, 민간병원 및 학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돼있지만 이마저도 미비한 실정이다. 울산지역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158곳 중 내진설계 또는 보강이 된 곳은 77곳에 불과해 50%도 되지 않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2005년 이전에 설치된 내진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려고 해도 상당히 까다로울 뿐더러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 사실상 새로 짓는 것이 나을 정도다. 보강이 가능한데도 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설계 및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울산 인근에는 총 32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지진이 15차례나 발생하는 등 약 46%가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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