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9만8천원 인상에 성과·격려·장려금 등 450%+890만원
내일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을 합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임금성 부문에서 영업이익 대비 최대성과를 받아냈다.

오는 1일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최종 타결된다.

▲ 2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재개된 현대차 2014 임금협상에서 윤갑한 사장(위)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들이 협상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우기자
현대차 노사는 29일 오후 3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차 임금협상을 시작한데 이어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한 끝에 오후 11시30분께 잠정합의했다. 

사측은 이날 본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및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450%+8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앞서 제시했던 것보다 기본급 5000원, 성과금 30%+9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해 지급 규모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2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이 13.6% 하락하는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사측이 통상임금에 대한 양보안을 낸 노조에 성과금으로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는 협상 막판까지도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조는 최근 사측이 3조원대 한전부지를 10조원대에 매입한 것과 관련,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등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2015년 3월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을 합의하겠다고 맞섰다.

노조의 ‘조건 없는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년 현행 ‘만 58세+1년(정규직)+1년(계약직)’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사측은 또 주간 1·2조 각각 8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올 연말까지 생산량 만회 방안 및 대규모 투자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고자 복직 및 손배소 철회 요구에 대해 사측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에 대한 공고를 하고 다음달 1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2일 나올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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