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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