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지점이나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에 일정액을 증자해야 했다.

지점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모든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점포 허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안전책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고사 직전의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그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험을 잊은듯 최근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과도한 성과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공여에 다른 성과보수 제한은 저축은행과 거래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지명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비용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대출채권 매매 규제는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 매각시 외부기관의 평가를 면제해주고 대부업종의 대출채권도 폐업을 전제로 영업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금감원장 승인하에 1년단위로 연장 승인토록 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60일 이내에서 처리해 주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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