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일 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썩은 생선으로 요리한 음식을 주고 허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노인복지법위반·사기)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 허모(6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색장동 한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 12명에게 추어탕 대신 썩은 고등어로 만든 요리, 썩은 홍어나 생선내장, 벌레가 든 튀밥, 곰팡이 핀 반찬 등을 여러 차례 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요양보호사 아닌 남편이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총 56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나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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