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성률(67)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28일 학부모단체 임원을 맡았던 김모(55·여·구속)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 4월 20일 김씨에게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 A씨를 도와달라며 7만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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