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을 정부가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이던 윤 경감은 작년 4월 26일 오후 9시께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윤 경감은 작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안전행정부는 올해 초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법상 순직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안전행정부는 “위험 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무궁화클럽은 이에 반발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유족에게 행정소송 위임을 받아 무료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궁화클럽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윤 경감이 결국 명예를 되찾았다”면서 “또다시 정부가 순경 출신 하위직 경찰관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