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이용시 월 최대 2만원 할인

▲ 경남은행은 메가마트와 맺은 ‘메가마트 제휴 체크카드 발행 협약’에 따라 ‘메가쇼핑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메가마트(대표이사 강성균)와 맺은 ‘메가마트 제휴 체크카드 발행 협약’에 따라 ‘메가쇼핑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메가쇼핑 체크카드는 특화서비스로 메가마트를 이용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 할인 혜택과 메가포인트 0.1~1.0%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또 쇼핑 및 생활서비스로 △쿠팡·티켓몬스터·위메프 5% 할인 △G마켓·옥션·11번가 5% 할인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 5% 할인 △전국 모든 영화관 인터넷 예매 2000원 할인 △스타벅스·카페베네·엔젤리너스·맥도날드 5% 할인 △전 주유소 이용 1.2% 할인과 함께 농심 계열사 코코이찌방야(직영점) 10% 현장 할인(전월 이용실적 무관) 혜택도 있다.

쇼핑 및 생활서비스는 전월 이용실적 별로 월 통합할인 한도를 적용,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은 월 1만원, 30만원 이상은 월 2만원, 50만원 이상은 월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 발급월은 실적조건과 상관없이 월간통합 할인한도 1만원이 적용된다.

메가쇼핑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그린카드 플랫폼 서비스(환경부 탄소포인트제·공공시설 할인·친환경제품소비-유통매장&제조사·에코머니가맹점)가 제공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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