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매년 부과액중 3∼4%씩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납기 내 징수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체납발생시 신속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북구청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93억7천600만원이며 이중 체납액은 15일 현재 5만6천807건 60억6천9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올해 정보단말기(PDA) 4대를 구입해 자동차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꾀하기로 했으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조치 및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은 고발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또 지난 14일 체납자 9천명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해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홈뱅킹, CMS, 인터넷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했다. 박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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