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맞벌이 신혼부부 재테크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소득 많은 쪽으로 몰아 소득공제
자녀양육·노후 대비도 미리미리
주택청약·의료실손보험 가입도

깊어가는 가을 10월,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다. 결혼으로 둘이 하나로 맺어지듯이 결혼 전 오랫동안 각자 지녀왔던 재테크 스타일도 올바른 재무목표를 향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재테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도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통장결혼과 체크카드 사용이다. 각자 사용하던 통장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서 지출을 관리하면 소비의 흐름을 쉽게 파악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비용 결제 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로 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더 많은 쪽의 세율이 높아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양육 준비다. 결혼 후 첫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목돈이 지출될 큰 이벤트가 별로 없으므로 부부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임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및 적금 등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한 자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의료실손보험 가입이다. 적은 보험료로 질병이나 상해 통원치료 시 실비보장을 받도록 최소한의 보장은 해두는 것이 좋다. 가입 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가입해 놓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 중복가입 하지 않도록 하자.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한다.

넷째,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투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한다.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그리고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에도 가입하면 절세와 목돈마련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7년 이상 비과세 재형저축에 가입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 시 해당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불입 시 연 600만원까지 불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상품가입이다. 노후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부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선 신혼 때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한다.

결혼 후 다가올 생애주기별 이벤트를 대비하여 재테크에 힘쓴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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